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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97]

1. 2019.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조말론 향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향수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향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B 게시판에서 피해자 E이 게시한 ‘후한의원 유황크림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유황크림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황크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01] 피고인은 2019. 2. 1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B에 ‘아프리모팜므 향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0,000원을 송금하면 아프리모 향수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향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향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