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2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5%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0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09.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0. 06:5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태화동 소재 프린스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의 거리에서 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