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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설용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8: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도봉산입구 삼거리방면에서 도봉산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0세)을 위 지게차 호크 발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비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운전자 진술, 목격자 언동)

1. 진단서

1. 지게차,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횡단보도 내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은 2014. 1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지게차가 책임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