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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146398

통행방해금지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화성시 G 임야 248㎡(아래 H 토지에서 2012. 8. 6. 분할되었다. 이하 ‘제1 토지’라 한다)는 현황도로이다.

그중 원고가 248분의 17 지분, 선정자 D이 248분의 9.9 지분, 선정자 E이 248분의 50 지분, 선정자 F이 248분의 19.8 지분, 선정자 C가 248분의 3.3 지분, 피고가 3분의 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소외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제1 토지와 접해 있는 화성시 H 도로 215㎡(2013. 2. 8.경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제2 토지’라 한다)는 선정자 C가 4분의 1 지분, 피고가 40분의 1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지분은 소외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원고, 선정자 D, E, C, 피고가 소유하는 제1, 2 토지 인근의 부동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편의상 공유지분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선정자 F은 인근의 소유 부동산이 없다). ① 원고: I 답 900㎡ ② D: J 대 868㎡와 그 지상 단독주택 ③ E: K 목장용지 1119㎡ ④ C: L 임야 1188㎡ ⑤ 피고: M 대 602㎡와 그 지상 단독주택 N 전 473㎡ O 대 588㎡ 및 P 대 165㎡와 양 지상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Q 대 422㎡ 선정자 C는 2013. 2. 12.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제1 토지에 관하여 도로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피고와 선정자 C 사이의 이 법원 2014가단2702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2014. 7. 15. 임의조정(이하 ‘관련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그 조정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피고와 선정자 C는 제1, 2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절차에 서로 협력한다.

같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합10314호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 25.경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