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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42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금 753...

이유

1. 반소 청구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반소 중 금전지급청구의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2. 4. 24. 금 5,000만 원을 2012. 11. 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반소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반소 청구가 본소의 청구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단서), 여기서 본소 청구와의 견련성이란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공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의 이 부분 반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금전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서 본소 청구와는 무관하고, 그 분쟁 대상이나 분쟁의 발생 원인에 있어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는 원고의 본소 청구나 본소 청구의 방어방법과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반소는 부적법하다.

2. 본소 및 반소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C의 소유이다가 C이 2012.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