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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4875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 2014. 8. 29. 설립된 주식회사 E이 2015. 7. 22. 주식회사 C(등록번호 F)로 상호를 변경한 것이다. ,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 다만, 아래 제21쪽 중 밑에서 4행의 “2015. 5. 31.까지”는 “2016. 5. 31.까지”의 오기로 보이고, 제22쪽 중 8행의 “연체이자(2016. 5. 31. 기준)”는 “연체이자(2016. 6. 30. 기준)”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각 그와 같이 정정한다.

나.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B 2015. 7. 23. 설립된 주식회사 B이 2016. 3. 14. 주식회사 B(등록번호 G)로 상호를 변경한 것이다.

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위 이유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오기 부분을 정정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 71,460,900원 및 그 중 67,518,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567,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2016. 6. 1.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32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6. 6. 1.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9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이상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합계 월 11,253,000원의 비율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