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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가합203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4.부터 2017. 9. 4.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카 C로부터 피고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3. 9. 2.과 같은 달

3. 이틀에 걸쳐 원고, 원고의 가족 D, E 명의 각 계좌에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C가 이를 다시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총 3억 원을 대여 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부터 2014. 9. 3.까지 매월 대여원금의 1.5%에 해당하는 450만 원을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자를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경 이자를 월 1.5%에서 1.2%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0. 2.부터 2016. 1. 5.까지 매월 대여원금의 1.2%인 360만 원을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5.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1차 대여금 원금 중 1억 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해

2. 5.부터 2016. 4. 11. 매월 나머지 원금 2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240만 원을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언니이자 C의 모친인 F 명의 계좌로, 2016. 2. 11. 2,000만 원, 같은 달 23. 8,000만 원, 같은 해

3. 21. 5,000만 원, 같은 해

4. 21. 4,0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 총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바. C는 2015. 5. 9.과 같은 해

6. 7. 원고 명의 계좌에 송금인을 피고로 하여 각 2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원고는 2016. 6. 7. 피고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1억 원을 추가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대여 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하였다. 아.

C는 2016. 7. 6.과 같은 해

8. 8.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인을 피고로 하여 각 3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자. 원고는 2016. 8.경 C로부터 피고가 이자 감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