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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55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8. 1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5. 11:11경부터 같은 날 15:36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태평로에서 개최된 ‘광복 66주년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3,50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태평로, 서울역 앞, 청계천 광교 앞 등 일대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 및 행진하면서 노래 및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6. 1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6. 16. 16:20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서소문고가 옆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공원 등지에서 B단체 등이 개최한 ‘걷기행사’ 명목의 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 550여 명과 함께 위 도로의 충정로역 쪽에서 의주로사거리 쪽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가채증 판독사진

1. 시위대이동경로 지도

1. 수사보고(일반)-정보상황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일반)-채증사진 첨부

1. 채증자료

1.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