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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노7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외에는 노모를 부양할 가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해 온 점, 도박금액의 규모 및 범행기간이 상당한 점,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