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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58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5. 21. 06: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불상)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1. 07:35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위 판매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1. 08:0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마사지 업소에서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으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판매자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매자나 종업원으로부터 11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 영수증, 피해자가 전송한 체크카드 사용 내역

1. 담배 구입자 및 담배 사진,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사용),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