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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1331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6,085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기재 부분에 한정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