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 국철도 공사현장에서 터널 굴착장비를 관리하고 수리 및 정리 기사로 일하고 있고, 2014. 3. 11. 피해자 C와 재혼하였다가 2018. 3. 26. 협의이혼한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7. 00:2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영암군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비밀번호키 잠금장치를 그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 F으로 하여금 드릴(32mm) 공구로 구멍을 뚫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8. 7. 27. 00:3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설치된 비밀번호키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자신이 없으면 공사현장이 마비되니 해남 공사현장에 태워 달라며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해 위 주거지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27. 16:30경 자신의 말을 믿고 피고인을 공사현장에 태워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귀가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양팔로 허리를 감싸 안고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위쪽으로 향하도록 붙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