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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누57535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35...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관리청이고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사회기반시설투자법’이라 한다)에 기초한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협의 취득하고 그에 따른 고속도로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협의로 취득되고 남은 원고의 잔여토지의 가격이 감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투자법이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3조에 기초하여 잔여지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토지가 잔여지에 해당하지 않고, 간접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손실보상금 부분(지연손해금 부분 제외)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4, 갑5, 6, 7의 1, 2, 갑9, 10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사회기반시설투자법에 기초한 피고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토지취득)과 제이영동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법인, 사업시행)이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한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도로건설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여주시 B 임야 1,420㎡의 소유자이다.

사회기반시설투자법에 기초한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 및 고시 제이영동고속도로㈜는 도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