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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13672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관악구 G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 뒤쪽 방향에 인접한 서울 관악구 H, I 대지 위에 5층 규모의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6년 4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위 신축빌라 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조망권, 일조권, 소음 및 먼지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위자료로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주택 내, 외부 벽체균열, 주택 대지의 바닥 콘크리트 균열 및 주택 담장 콘크리트 담장 균열로 2,904,000원 상당의 보수가 필요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역시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조망권, 일조권, 소음 및 먼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4의 각 기재만으로 그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이 사건 공사로 이 사건 주택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2,904,000원 상당의 보수가 필요할 정도의 균열 등이 발생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19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904,00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이 사건 주택 내, 외부 벽체균열, 주택 대지의 바닥 콘크리트 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