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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6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3. 26.경 남편 F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가될 것임이 예상되자 세금을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비용 처리를 위한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G공인중개사사무소’에 근무하던 피고인 B, 피고인 A과 공인중개사인 H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2. 7.경 피고인 B에게 위 H 명의의 영수증 작성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다시 피고인 A에게 이를 순차로 부탁하여, 피고인 A은 2012. 7. 20.경 수원시 권선구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I’, 상호 란에 ‘G공인중개사무소’, 성명 란에 ‘H’, 사업장소지 란에 ‘수원시 권선구 J’, 종목란에 ‘부동산서비스’, 단가 란에 ‘30,000,000’, 작성연월일 란에 ‘2012. 6. 1.’을 기재한 뒤 그곳 사무실에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세무사무소’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영수증을 위조,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B에게 판시 영수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