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293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3 내지 8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9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3 내지 8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 9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