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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정3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00: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E(55 세) 과 피해자의 처 F를 태우고 목적 지인 제주시 아라동 스위첸 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에 진행 경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5 경 제주시 G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한 후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추송서( 피의자 E이 제출한 진단서 1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렸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린 행위는 정당 방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경위, 당시 F가 112 신고를 하여 상황이 종료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처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