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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66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대전 유성구 D 임야 6,612㎡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대전지방법원 1988. 12. 13.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6654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2. 2.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소외 서해산업 주식회사, E,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97,776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3. 19.부터 1992. 4. 17.까지 연 11.5%, 1992. 4. 18.부터 1993. 2. 28.까지 연 21%, 1993. 3. 1.부터 1993. 3. 31.까지 연 20%, 199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34,997,776원에 대하여는 1992. 3. 28.부터 1992. 4. 26.까지 연 11.5%, 1992. 4. 27.부터 1993. 2. 28.까지 연 21%, 1993. 3. 1.부터 1993. 3. 31.까지 연 20%, 199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2.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7494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2014.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서해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481,352원 및 그 중 69,437,143원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2. 6. 확정되었다). 나.

C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4. 6. 23. 현재 그 원리금 합계 408,581,920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다. 한편, 피고 A은 1988. 12. 12.경 C로부터 대전 유성구 D 임야 6,6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계약서(을가 제1호증)상 물건의 소재지인 ‘충남 대덕군 G’에서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중 1,000평을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