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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324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강릉시 B 외 2필지 지상 2개 단지 총 135세대(1단지 95세대, 2단지 40세대)의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2007. 10. 9.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원고는 2007. 1. 23.부터 2008. 4.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시행사업을 위한 자금 용도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8. 4. 10.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27억 9,250만 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 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채무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관하여 2008. 4. 15. 공증인 D 사무소 등부 2008년 제1269호로 인증을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표시: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40세대 및 1단지 10세대, 총 50세대. 상가1동 차용금액: 27억 9,250만 원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1. ①피고는 원고에게 2단지 40세대, 1단지 10세대 총 50세대와 상가 1동을 공증하고, 위 차용금액도 공증하기로 한다.

②피고는 원고에게 2008. 5. 30. 5억 1,250만 원을 상환하고, 2008. 7. 7. 20억 2,400만 원을 상환하고, 2008. 8. 7. 2억 5,600만 원을 상환한다.

③피고는 2008. 6. 안으로 책임지고 위 부동산 표시의 아파트를 준공필하여 분양세대에 대한 관리를 공동으로 하고 30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채무를 상환키로 한다.

2. 위 ①②③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홍림씨엔시 유가증권을 발행은행에 지급제시하고, 기 담보 공증된 1단지 분양분 50세대와 상기 부동산 표시의 아파트와 상가를 원고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매매, 전세권 등의 권리행사를 하여도 피고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