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75,488,93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F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서 피고 D과 사이에 F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위 공제계약에 따르면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하여는 1인당 4억 원을 한도로 배상한다
). 2) 원고 A은 G생 여아로서 F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원생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D이 2013. 10. 16. 14:30경 F어린이집에서 원고 A에게 우유를 먹이던 중 앞에 놓여있던 책상에 원고 A의 머리가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외상성 경막하 혈종, 출혈성 대뇌좌상,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6. 10.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126호), 위 판결은 2014. 6.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영ㆍ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 모든 생활을 친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친권자가 영ㆍ유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그와 같은 책임을 인수하게 되므로, 영ㆍ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ㆍ유아의 생명ㆍ신체에 대하여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