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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4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7. 3. 31.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빌딩 1 층 ‘D’ 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E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2015. 11. 27. 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E의 위 기간 주휴 수당 합계 2,293,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2015. 11. 17. 경부터 2017. 7. 15. 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F의 2015. 11.부터 2016. 10.까지 주휴 수당 합계 2,245,680원과 퇴직금 2,094,18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인건비 지급 명세서, 각 표준 근로 계약서, 변제 확인 서류, 고용보험 이력 전산 조회, 진정인 진술서, 퇴직금 체불 내역, 주휴 수당 체불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F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근로자 E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