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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누37464

유족보상금 중과실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9. 원고들에 대하여 중과실을 적용하여 유족보상금...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D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B, 원고 C의 아버지인데, 1993. 5. 21. E우체국에 집배원으로 입사하고 정보통신장(집배장)을 거쳐 2013. 12. 12.부터 우정주사보로 근무하였다.

D가 2017. 12. 1. 06:40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장인 E우체국 집하장으로 가던 중, 하남시 하남대로 716 천현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직진해 오는 승용차(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D가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의 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2017. 12. 9. 17:05경 뇌간마비, 중증 뇌부종,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2] 원고들은 망인이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며 2018. 4. 30. 피고에게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29. 망인의 중과실을 적용하여 유족보상금을 1/2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상대차량뿐만 아니라 망인도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공무원연금법」제6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호의 중과실 적용사유에 해당한다는 심의의견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급여액을 1/2 감액한다는 것이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순직유족보상금을 1/2 감액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중과실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