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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28 2016고정5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23:00 경 경북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술에 취하여 " 너 나가 씨발 년 아" 라고 하자 피해자가 " 뭐~ 씨발 년 아" 라며 말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