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28 2016고정5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23:00 경 경북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술에 취하여 " 너 나가 씨발 년 아" 라고 하자 피해자가 " 뭐~ 씨발 년 아" 라며 말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