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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7 2019노264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T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T 양형부당(원심: 징역 8월)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부당(원심: 벌금 400만 원)

2. 판단

가. 피고인 T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것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2달이 채 되지 못하여 재범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범죄를 단념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수사를 받던 중에는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T와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