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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3 2016고단2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7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문수 3 거리 쪽에서 미 평 3 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27 세) 이 운전하는 H K7 승용 차 좌측 앞 부분을 위 그랜저 XG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890] 피고인은 2017. 4. 30.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국동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봉산동 주 향기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D 그 랜 져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