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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14: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6세)이 시끄럽게 떠드는 피고인과 위 식당 주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