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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8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7: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불상의 남자와 피고인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던 피해자 E(49 세) 을 피고인 자신에게 덤비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빰에 살짝 닿은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그 일행인 F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특히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녹화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려고 반대편에서 다가온 피해 자가 방석으로 피고인의 팔을 살짝 건드리자 피고인이 바로 거칠게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폭행의 부위와 정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