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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2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대포 통장 모집 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건네주면 대가로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9. 23. 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 은행인 우리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만 있었을 뿐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 (C)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 거래 신청서’ 와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에 적시되어 있는 ‘ 통 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라는 항목의 ‘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 란에 체크 및 서명하고,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