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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6893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등에서 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를 위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 제7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 , 제54조 제1항 단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주거이전비’라고 한다)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나, 다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대책 제도 및 주거이전비 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위 각 법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이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인천에서 강화 사이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7. 2. 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9호로 도로구역의 결정을 고시한 사실, 원고는 1999. 1. 23. 이 사건 사업의 구역에 편입되어 있던 인천 강화군 (주소 생략) 지상 1층 연와조 45㎡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공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도로구역의 결정이 고시되기 전인 2004. 2. 12.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소유·사용함으로써,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의 대상이나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에서 정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장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를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과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한편 피고는 상고장에 이사비에 관한 부분도 상고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9.30.선고 2011누10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