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거액이나,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접근매체를 건네주면서 취득한 대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특성과 현재의 수사여건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대구역 일대 노숙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 수집을 주도하고 수집한 대포통장을 I에게 건네주었는바,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의 개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규모나 피고인의 역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