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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0 2018가단58052

주위토지통행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E 소유이던 시흥시 F 전 1,86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17. 8. 29. F 전 1,000㎡와 G 전 8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17. 9. 20.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7. 9. 22. 접수 제651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C 대 290㎡, D 대 372㎡의 소유권자이다. 라.

E 소유의 F에 순차로 맞닿은 H 및 I 토지는 E과 J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마. 위 각 토지의 현황은 별지 지적도 등본과 같다.

바. 한편, 피고 소유 토지에는 별지1 도면 ‘의뢰인 지정선’ 안쪽으로 콘크리트 포장로가 개설되어 있고, H에도 콘크리트 포장로가 개설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시흥광명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K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에 공장건물을 건축할 수 없고 공로로 출입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부분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그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를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220조에 따라 동일인 소유 토지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한 토지가 생긴 때에는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분할 전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