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대금분할
1. 당진시 I 임야 3966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진시 I 임야 39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4685/79338 지분, 피고 B이 7586/79338 지분, 피고 C이 3793/79338 지분, 피고 D, E이 각 10560/79338 지분(등기명의인인 J가 2010. 7. 3.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D, E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피고 F이 5517/79338 지분, 피고 G가 21120/79338 지분, 피고 H이 5517/79338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인데, 토지 중 일부 위에는 송전선이 지나가고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권자들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압류기입등기가 각 마쳐져 있고, 이는 분할 후 단독소유가 될 토지에도 그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게 될 것인 점, ③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아무런 의사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