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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11 2014가합1503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52,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도시계획설계,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포항시 남구 D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위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이며, 피고 B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이사이다. 2) 원고는 2011. 5. 30. 피고 조합과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일원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 C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피고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제2조(과업의 범위) 본 계약상 에이플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내용은 A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가 개발하고자 하는 포항시 남구 D 일원, 면적 376,634㎡에 대한 다음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조사, 2) 현황측량, 3) 토질조사, 4)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포함), 5) 기본설계, 6) 사전환경성검토, 7) 환경영향평가, 8) 교통성 검토, 9)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10)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행정), 1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개발), 12) 경관성 검토, 13) 자연경관 심의, 14) 문화재지표조사, 15) 조합설립인가, 16) 지구단위계획, 17) 실시계획인가, 18) 사후환경관리, 19) 환지설계, 20) 공사감리, 21) 환지처분, 22) 준공검사도서, 23) 등기 제3조(과업의 변경) ② 제안서 접수 후 계획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계약을 하여 변경 제안서를 접수하며, 이 경우에는 용역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과업기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