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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5구단711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9. 12. 23:18경 위 일반음식점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 이에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타목 2), 제89조, [별표 23] 제10호 가목 3)에 의하여 영업정지 1월(2015. 2. 1. ~ 2015. 3. 2.)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27. 당초 처분을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5. 15.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20일(2015. 6. 6. ~ 2015. 6. 25.)로 변경함을 통보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축되고 남은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고 고의로 한 것은 아닌 점, 원고의 월수입이 약 140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점, 원고가 그동안 모범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