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7. 20. 02:0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의 집 안방 창문 앞을 지나가다가 불이 밝혀진 창문 너머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안방 창문 앞 골목 바닥에 놓여 있는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올라가 방범창을 양손으로 잡아 뜯고 그 창문을 통해 안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증거사진, 현장사진
1. 감정서
1. 내사보고( 참고인 구두 진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보호 관찰명령 청구 전조사 회보[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야에 이웃집 창문의 방범 창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②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수법의 강도 범행을 수회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