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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노7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돌멩이를 들고 있었을 뿐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 상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원고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그 후 피고인은 석쇠 판 및 벽돌을 휘둘렀고, 벽돌에 왼쪽 얼굴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상해 피해 직후 다음 날인 2015. 9. 30. 병원을 방문하였고, ‘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③ A는 피고인이 석쇠 판이나 벽돌을 들고 있었던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가 피해 자로부터 맞은 후 넘어져 있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싸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등 그 행동을 자세히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경미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벽돌로 얼굴 부위를 맞았다 하여 당연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공동 협박 당시 별다른 행동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 협박의 공범인 A가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