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8. 6. 21. 발생한 업무상의 사고로 입은 뇌좌상 등과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친 후 1989. 11.경 제1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양쪽 눈이 실명 상태에 있다면서 2008. 7.경 피고에게 간병급여를 청구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았고, 이후 양쪽 눈이 실명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도 있고, 하지 근력도 약해졌다면서 2008. 12.경 피고에게 간병급여정정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상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다.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게 ‘원고를 간병급여 대상자에서 취소하고, 원고가 그동안 받아 온 간병급여 중 소멸시효기간(3년)이 지나지 않은 2014. 8. 1.부터 2016. 6. 30.까지의 급여액(28,530,810원)의 2배인 57,061,6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 9, 10,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대로 처분하는 경우,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문서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처분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한 조사와 판단을 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게 하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 불복신청에 편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