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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언주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택가 근처 이면도로에 쓰레기통이 놓여있고 피해자 E(남, 47세) 등이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도 술에 취해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그곳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레기통이 그곳에서 쓰레기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기록지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