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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노2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64%로 높았으며, 차량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그 옆 길바닥에서 자다가 단속되었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범행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