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5,383,08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6.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에서는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1. 11. 7. 13:38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제일사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양지IC방면에서 백암(지산리조트)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제일리방면에서 양지파인리조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B 차량(이하에서는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1. 12. 1.부터 2012. 3. 15.까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30,766,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신호 당시 경찰관이 원고차량 진행차선 및 반대차선의 신호를 양방향 직진상태(녹색신호)로 둔 채 혼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3차로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점, ③ 경찰관이 교차로의 한 가운데에 서 있었고, 원고차량 진행방향 1차로에는 좌회전대기 중인 차량이 여러 대 있어서 원고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을 발견하는데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경찰관은 원고차량 진행 방면에 직진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수신호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충격부위가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짝인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차량 운전자도 제한속도에 근접한 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함으로써 수신호를 하고 있는 경찰관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