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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497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으로 2007. 4.경부터 2010. 1. 24.경까지 건강심사평가원 본원 D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는 의료보험급여에 대한 현지감사 및 정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의원에서 위 의원에 대한 의료보험급여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2. 저녁 무렵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의원 원장 H으로부터 현지감사를 잘 보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액면금 50만 원 자기앞 수표 10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장부 원본 촬영사진 첨부)

1. 보통거래예금명세표, 지출장부, 장부원본 복사본, 차용으로 고친 장부 복사본, 거래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이 2009. 6. 22.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마음씨에 반했고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다며 결혼해서 같이 살면 여한이 없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건네주었다가 2009. 6. 27. 용산역 아이파크백화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청혼을 하면서 그 선물로 명품가방을 구입하라면서 액면금 50만 원 자기앞수표 10장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한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500만 원은 2009. 6. 22.경 피고인의 업무인 현지감사 등을 잘 봐달라는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