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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9 2012고정219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소정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돈 2,270만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급한 일이 생겨 위 D에게 돈 500만원을 갚아달라고 하였으나, D이 돈을 주지 않고, 자신의 연락까지 피하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3.부터 같은 해 8.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금까지도 기숙사에 폰하고 있다. 학교쪽에서 묻겠지. 그럼 돈과 사생활 얘기를 해야 되겠지. 딸은 선배들한테 챙피해서 어떻게 학교를“, ” 기숙사 계속5이다. 딸이름 난발에 D 사기에 성폭행에 대해서 교수님한테까지“, ” 딸한테 E교수님아냐고 물어봐라. 며칠전 몇사람한테 알렸다. 오백도 빨리 보내라. 약속날짜 많이 지났다“, ”F 이름만대면 아~ D 그 집 딸하고 유명인으로 만들어 드릴께요. 각 부서부서마다~“, ”당신집으로 시체가 들어가던가 집에서 누군가가 죽던가 기다려“, ”F 학교에 3군데 서류해서 팩스로 보냅니다“, ” G중 딸 수업중이라고 안바꿔주네요. 점심시간에 해야지죠“, ”G교장샘이 여자분이세요“ 등 피해자의 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가 되지 않으면 그곳 관계자들에게 위 D의 채무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상급관청에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함을 해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자가 아닌 관계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 200만원을 변제 받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