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235762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13,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13,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