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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13 2020가단122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종합 법률사무소가 2002. 9. 10. 작성한 2002년 제 103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