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3 2019가단1851

부품가공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519,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20. 9. 3...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밸브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8. 10.경 방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핸들 차징 조립품(Handle charging assy, 이하 ‘제1 부품’이라 한다)을 완성하는 용역 및 가스 블럭(이하 ‘제2 부품’이라 한다) 개발용역을 의뢰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0.경 원고에게 제1 부품 중 일부의 제조용역 및 제2 부품의 개발, 생산을 의뢰하면서, 11월에는 주 1,000개, 12월부터는 주 2,500개 이상 발주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제1, 2 부품의 제조단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못한 채 피고의 지시대로 다음 표 기재 각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순번 공급일자 품목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원) 비고 1 2018. 11. 12. Handle charge 480 2,300 1,104,000 2 2018. 11. 12. Latch charging handle 997 900 897,300 3 2018. 11. 15. 7075(35t) 10 6,800 68,000 4 2018. 11. 19. 제2 부품(신형) 11 불량 5 2018. 11. 19. 제2 부품(신형) 238 6 2018. 11. 19. Handle charge AR15 1 2,300 2,300 7 2018. 11. 19. Latch charging handle 1 900 900 8 2018. 11. 19. Handle charge AR15 250 2,300 575,000 9 2018. 11. 19. Latch charging handle 2,000 900 1,800,000 10 2018. 11. 19. 볼트 캐리어 공구비 1 6,547,000 6,547,000 11 2018. 11. 19. 제2 부품(신형) 13 12 2018. 11. 20. Handle charge AR15 250 2,300 575,000 13 2018. 11. 26. Handle charge AR15 2,000 2,300 4,600,000 14 2018. 11. 27. Latch charging handle 1,500 900 1,350,000 15 2018. 11. 27. Latch charging handle 500 900 450,000 16 2018. 12. 19. Handle charge AR15 1,978 2,300 4,549,400 17 2018. 12. 19. Latch charging handle 2,238 900 2,014,200 합계 12,468 24,533,100

다. 한편 원고는 2018. 12. 초경부터 피고에게 제1, 2 부품의 발주 수량 및 단가 확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