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1 2017고단350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야간에 부산 시내 일대를 배회하면서 영업이 종료된 불특정 다수의 상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4. 03:20 경 부산 남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공 구) 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만 원 및 로또 복권 40 매와 방안에 있던 시가 미상 금반지 1개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08. 12. 28. 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약 1,44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등, 각 수사보고, 각 현장 CCTV 사진, 현장 사진, 각 절도 사건 증거기록( 발생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 등), 수사 협조 의뢰 (CCTV 열람 및 백업- 사진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현장 임장), 내사보고( 피해 현장 주변 CCTV 분석 등), 각 CCTV 사진, 수사보고( 임장),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수사), 내사보고 (CCTV 수사), CCTV 영상 CD,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용의자 동선 추적에 대한), 불법 주정 차 단속용 CCTV 사진, X 편의점 CCTV 사진, 메모, 각 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현장 감식 사진

1. 압수된 증제 1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