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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1 2017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50만 원의 벌금형을, 2016. 5.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5. 01:23 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신일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4 경 의왕시 청계동 154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청계요금 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고속도로 요금 소에서 자신의 음주, 무면허 운전을 알려 자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