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7고정176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부산 연제구 B 2 층,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여, 44세 )에게 원금 15,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10개월 간 매달 1,500,000 만원씩 변 제하고 월 4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전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첫 달치 상환 원금 1,500,000원, 선이자 450,000원, 공증 비 153,000원 등을 제한 11,577,000원을 피해자 명의 새마을 금고 E 계좌로 이체해 주고 그때부터 2015. 11. 28.까지 매월 상환 원리금 1,500,000원과 이자 45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5%)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