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31 2013고단629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9.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4. 4. 공소장에 기재된 2012. 7. 31.은 오기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3. 4. 10. 16:00경부터 20:50경까지 목포시 H에 있는 ‘I주점’ 건물 4층 사무실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 1점 추가시마다 1,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 명령 및 불기소 결정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처벌받은 것은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