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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99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증서 제523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9.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광주 서구 D 아파트 108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12.경 분양전환 될 예정이었던 사실, 원고는 2014. 9.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전환 될 경우 분양공급가격으로 피고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사실, 매매대금은 분양전환 될 경우 원고가 납부해야할 매매대금(분양공급가액 - 기존임대차보증금)과 원고가 대출받은 5000만 원은 피고가 대신 변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임대차보증금 81,800,000원에서 대출금 5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1,800,000원에 프리미엄 500만 원을 더한 36,8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만 원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사용하되 차임 및 대출금 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고, 관리비 및 가스요금을 납부하고 증액되는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한 사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주문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되, 이는 소유권이전절차이행 및 그에 부수하는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 것으로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합계 26,800,000원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3,018,000원을 납부하고, 차임 및 대출금 이자로 합계 6,023,320원을 지급하고, 약정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E로 하여금 2014. 10.부터 2016. 1.까지 관리비 중 1,944,840원을 납부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